서울시&청년허브 / 2015년 ‘서울청년혁신일자리’ 협력사업장 모집공고

작성자 haja | 작성일 2015-01-22 01:50:36

2015년 「서울 청년혁신일자리」협력사업장 모집 공고

사업설명회 1월 26일 10:00~12:00 / 15:00~17:00 청년허브

 

서울시가 청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서울 청년혁신일자리’ 사업의 2015년 협력사업장 모집 공고입니다.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청년허브)가 주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허브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youthhub.kr/notices/54bf60c9cf97725131000051

 

 

 

 

 

최종포스터_사업장모집

 

 

○ 서울 청년혁신일자리사업
일을 탐색하는 청년에게 사회혁신 현장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일경험을 지원함으로써 자기주도적 진로설계와 직업역량 향상을 돕고 청년의 활력으로 현장이 강화되는 일터기반학습 사업

 

○ 청년혁신일자리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5년 서울 청년혁신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서울시 관내의 사회혁신 현장 (모집일 기준으로 소재지 확인)
– 사업규모 : 35개 내외 사업장 선정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1.일터기반학습이란
청년이 현장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일경험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일을 하는 태도를 형성하고 직업역량을 향상시키는’ 현장기반 숙련 프로그램

 

2.협력사업장이란
서울시 관내의 사회혁신 현장으로 일정 기간 청년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와 직업역량 향상을 돕는 프로젝트와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3.신청분야
– 청년활동 생태계형
– 사회혁신 현장형

 

4.사업장 참여기준
– 서울시 관내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장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임의단체증(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무실임대계약서 중 1가지 이상으로 소재지 확인
– 비영리기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장으로 활동기간이 2년 이상 된 사업장
–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장
– 청년들의 숙련을 위한 별도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 참여자 직업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계획 및 담당인력을 보유한 사업장
– 참여자의 일자리 후속연계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5.참여 제외 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를 선발하려는 사업장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자는 청년혁신활동가로 참여 불가
– 참여자의 근로환경(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이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의 사업장
– 동일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다른 인건비 지원(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근로 등) 사업을 받는 경우

 

6.지원내용
– 청년혁신활동가란? 서울시 거주 만18세 ~ 만39세의 청년 중 본 사업 참여자를 말함
– 청년혁신활동가 신청 인원 : 사업장별 2인 이상 ~ 4인 이하 신청 가능
※ 최종 배정인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 지원내용: 청년혁신활동가 인건비 및 참여자 모집·선발, 교육훈련 등

 

7.지원기간 및 방법
– 지원기간 : 2015. 1.22(목) ~ 1.29(목) 자정까지 [8일간]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 후 이메일(work@youthhub.kr)로 신청
※지원신청 이메일 제목 및 서류 파일명
예시) [000사업장](청년생태계형) `15_청년혁신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서식 1,2,3호는 하나의 한글파일(hwp)로 작성하여 첨부)
–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1호】
– 사업장 일반현황 1부 【별지?서식 2호】
– 프로젝트 계획서 1부 【별지?서식 3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확인 증빙서류 1부

– 문의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김선미 070-4432-6191

 

8.선정절차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외부전문가, 청년당사자 등 5인 이상으로 심사위원 구성

 

<사업설명회>
– 일시 : 2015년 1월 26일(월) 10:00~12:00 / 15:00~17:00
– 장소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세미나실(불광역 2번 출구)
– 내용 : 2015년 서울청년혁신일자리 사업취지 및 세부 내용 소개

– 최종선정결과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홈페이지에 2월 6일(금) 19:00시 이전 발표 예정
※ 상기 세부 일정 은 내부 사정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9.기타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중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된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붙임4. 2015년_청년혁신일자리_협력사업장_모집공고문_및_신청양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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