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 2017-06-29 14:28:4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4항(2015.7.30. 신설)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11조 4항에 의거,
6월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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